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검경 각자의 의견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다”며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수사권 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했다는 게 이 총리의 설명이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사후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검찰에는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이 부여된다.
이 총리는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권한이 비대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 △수사 중 인권옹호 제도 마련 △비(非) 수사직무 종사자의 개입 차단 △경찰대 전면개혁 등이 제시됐다.
이 총리는 “검경을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한 것은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직접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는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해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