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석·박사 학위 볼모로 뇌물…‘갑질’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국립대 A 교수(51)가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겨 기소 됐다가 감형됐다.국립대 A 교수(51)가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겨 기소 됐다가 감형됐다.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A(51) 교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3,000만원의 벌금과 1억478만원을 추징했다.

동물 심장병 분야 권위자인 A교수는 2011년 12월 말부터 2015년 3월 초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6명으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리스료 등 4,588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석·박사 논문과 관련 대학원생 14명으로부터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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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A교수는 2010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중순까지 연구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국립대 교수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학원생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연구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법리오해 부분이 있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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