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3명 구속…1명은 기각

재판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어”

“영장 기각된 1명은 구속 타당성 부족"

전직 삼성증권 직원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전직 삼성증권 직원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이들은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4명 중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주임이던 이모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았고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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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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