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반포 12·21차 "차라리 돈으로 내겠다"...전국 재건축 단지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전국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으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한다. 그 동안 재건축 아파트들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해 왔는데 소형 단지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졌고, 결국 서울시가 처음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금 기부채납이 소형 재건축 단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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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준공된 신반포12차는 높이 12층, 3개동, 312가구 규모로 구성된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 포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수용하되 현금 기부채납으로 90억원을 받는다. 2개동, 108가구인 신반포21차는 용적률 299.4%를 적용해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최고 층수는 10층에서 22층으로 높아진다. 대신 서울시는 27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

그 동안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공원 등 현물 납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땅값이 비싸고 부지가 작은 아파트 단지들은 현물로 기부채납을 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서울시는 신반포 12차와 21차에 각각 5.9%, 3%의 기부채납율을 적용했는데 기부면적의 절반인 2.95%, 1.5%를 공시지가 2배로 환산해 현금 기부채납액을 결정했다./한동훈·박경훈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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