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업체들이 각양각색의 근절법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약금이다. 대구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노쇼가 잦아지자 예약 시 한 시간 내로 1만원을 입금해야 하는 ‘예약선금제’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예약 당일 20분 이후에도 방문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예약금도 환불받을 수 없도록 했다.
노쇼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업주용 예약 관리 애플리케이션도 인기를 끌고 있다. ‘노쇼노노’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객의 전화를 받으면 그 고객의 과거 노쇼 이력이 스마트폰에 뜬다. 고객의 예약 부도 확률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는 스케줄 관리가 한결 쉬워진다.
레스토랑 예약 관리 전문 프로그램인 ‘테이블 매니저’는 노쇼족을 세분화해 보여준다. 예약 문의 전화가 오면 과거 노쇼 기록에 근거해 고객의 노쇼 위험성을 1~3단계로 구분한다. 또 예약 당일 다시 한번 공지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책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까지 사용하며 노쇼 근절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스트라이프’는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의 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미국·캐나다에서 식당 예약 서비스를 대행하는 ‘오픈테이블’이라는 앱은 노쇼족에게 최대 200달러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회 이상 노쇼가 누적되면 동일 아이디로 예약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해당 앱으로 예약을 받은 경우 예약 부도율이 4%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의 몇몇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노쇼족 명단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지난 2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브리스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사장이 밸런타이데이 당일 예약 손님들이 오지 않자 이들의 이름을 트위터에 낱낱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외식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도 노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쇼 피해를 입은 식당이 노쇼 고객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해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노쇼 블랙리스트’다.
◇ ‘노 쇼’ 근절 위한 각종 대응 방안
- 예약 부도 시 위약금 부과
- 노 쇼 관리용 앱 설치
- 노 쇼 고객 예약 금지
- 노 쇼 블랙리스트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