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수남 수면제 먹이고 금품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성매수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1일 성매수남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A(30·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만난 B(59)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지갑에서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샤워하고 나온 B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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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 C(22)씨는 B씨를 모텔로 유인하고, 범행을 마친 A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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