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50일...불법촬영물 2,241건 삭제

50일간 493명 피해 접수...불법촬영·유포자 대부분이 전 연인 등 친밀관계

정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50일간 약 500명이 피해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493명이 신고했으며 불법촬영물 삭제 2,241건을 포함해 총 3,115건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웹하드 등 인터넷에 유포된 과거 연인과의 성행위 영상물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거나 영상물 재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떠는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총 피해건수 993건(중복 포함) 중 유포 피해가 절반가량인 45.9%(456건)를 차지했고 불법촬영이 34.7%(344건)로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피해 중 84.9%는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유포 피해 456건 중 64.0%는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물이 만들어졌다. 나머지 164건은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관련기사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거나 학교나 회사 등의 지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 493명 중 여성이 420명(85.0%)이었고 남성이 73명이었다. 성별·나이 등 신상을 밝히기 원치 않은 피해자 61.3%를 제외하면 20~30대가 135명(27.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 47.0%,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삭제 14.6%,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1.2%, 웹하드 11.1%였다. 삭제를 요청한 성인사이트 아이피(IP) 주소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모두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여가부는 지난달 삭제 지원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지를 피해자들에 발송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연말 발간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불법영상물을 촬영·유포하는 것과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라며 “9월부터는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