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부산 사상경찰서는 집에서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0·여)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산 사상구 자택 화단에 양귀비 14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가 마약 원료인 줄 몰랐고 꽃 색깔이 예뻐 관상용으로 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