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이씨 등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2013년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자격검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실무편람은) 행정부 내부지침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으로 2급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 등이 열거돼 있다”면서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중·고등학교에서 전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