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하기로…피해자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

피해자 김지은 씨 사생활 관련 증거 모두 비공개할 듯

내달 4일부터 16일까지 집중 심리 예정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출처=연합뉴스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출처=연합뉴스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공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신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또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판준비 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했다. 공판준비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두 차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첫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관련기사



검찰과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이날 김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들은 메시지 가운데 변론에 쓸 것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김 씨의 메시지 중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찰에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공개해도 김 씨에게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서증(서류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6일까지 총 6차례 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의 비공개 증인 신문은 6일 열린다. 재판 경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늦어도 7월 중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은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중 심리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첫 공판준비 때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