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전화감청 수사 문서로 지시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앞으로 경찰이 입수한 첩보 등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려면 상급자가 서면으로 지시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전화를 엿듣거나 위치추적 등을 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할 때도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찰 상급자의 수사 지휘를 문서로 남기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이 같이 서면수사지휘 범위를 확대한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성 이행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찰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등 4개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 43곳에서 시범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 법원허가에 의한 통신수사가 추가됐다. 서면수사지휘 대상을 기존에 체포·구속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송치의견, 사건이송으로만 한정해왔던 것을 넓힌 것이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식사건에 착수하기 전인 인지수사 사건의 입건 여부에 대한 상급자의 의견도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또 통신영장을 통한 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지휘도 서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수사내용에 대해 상급자와 담당 경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도 기록으로 남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니지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방안 도입을 앞둔 시점에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행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를 도입했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전화 등 구두 지위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7월 전국 수사부서 근무 경찰관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면지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46.8%를 차지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