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을 대상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주야간 보호(8시간) 월 12회 이용 가능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치매 환자이면서도 그동안 급여 대상에서 배제돼 있던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인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상당수의 전문의는 이 등급 신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의사도 “들어는 본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가 지난 2014년 치매특별등급 신설 당시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측은 5등급의 의사소견서를 인지지원등급에서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진료현장에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등급 신설을 인지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지적한다. /온종훈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