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망 3일전' 혼인신고 후 산재급여 요구...법원 “90대 여성, 배우자로 볼 수 없어”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타낼 목적"

유족에게 주어지는 산업재해연금을 타내려고 배우자 사망 3일 전에 혼인신고를 한 90대 여성은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장해연금 수령 대상자 이모(9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편과 사별한 이씨는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지난 2012년 사위의 소개로 20세 연하인 A씨를 알게 됐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다쳐 두 다리를 잃은 A씨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씨의 사위 등은 A씨를 도와주면서 산재보험급여를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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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사위 등의 권유로 이씨는 2016년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일 뒤 A씨는 사망했다. 이씨는 혼인신고를 근거로 A씨 유족 앞으로 나올 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줄 것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위 등이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할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교류가 없던 이씨가 A씨의 사망 사흘 전에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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