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 거래 규모가 규제 도입 직후 반짝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대상 기준을 간신히 회피한 ‘규제 사각지대’ 기업들은 규제를 비웃듯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대상 기업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 기간은 2014년 사익 편취 규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다. 그 결과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15.7%(160개사)에서 그 다음 해인 2014년에 11.4%(159개사)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다시 14.1%(203개사)까지 올랐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 2013년 12조4,000억원이었던 내부거래 규모가 이듬해 7조9,000억원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총수일가 지분이 29% 이상 30% 미만으로 사익 편취 규제 규정을 간신히 피한 상장사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20.5%(6개사)에서 지난해 21.5%(4개사)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 회사들은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들보다 내부거래 그 규모와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오는 6일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의 기업집단분과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개 직원조회를 열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어수선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민국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120% 신뢰한다”며 “검찰도 같은 공무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다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