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에 그동안 경찰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수사진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특검이 수사 준비기간을 하루 남긴 25일에야 수사인력 구성을 마무리해 자료 파악 등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장, 파견검사 13명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 소속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앞서 지난 4월17일 드루킹 김모(48)씨 등 3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부서다. 해당 사건을 겨냥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지휘도 맡았다.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을 면밀히 알고 있는 형사3부 소속 검사가 앞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특검팀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조만간 방대한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길 예정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수사 과정을 알지 못하는 현재 특검 수사인력만으로는 사안 파악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44명이다. 경찰은 또 500쪽짜리 책 5,600만권 분량에 이르는 휴대폰·PC 등 디지털기록(26.5TB)과 4만7,000여쪽의 수사기록도 넘긴다.
특히 27일 본격 수사 시작을 앞두고 인력 구성을 뒤늦게 완료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검팀은 이날 이선혁(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2명이 추가돼 파견검사 13명에 대한 충원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검보 3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이 참여한다. 통상 특검에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파견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살펴봐야 하는 이들 파견검사 확보가 이날에야 마무리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개월간 검찰과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터라 자료만도 수만쪽에 달하나 그동안 수사 과정을 지켜본 검찰 인력은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앞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기존 수사인력을 대거 확보한 박영수 특검 때와 달리 사실상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럴 경우 사건 자료를 파악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특검팀이 앞으로 수사에서 느낄 수 있는 첫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27일 이후 60일간 수사에 돌입하며 수사기간은 필요 시 대통령의 승인하에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안현덕·김민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