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21일 구속됐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래 소라넷이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이용자들이 변질시킨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회원들이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A씨 일당이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소라넷에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게재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라넷에 성매매나 도박 사이트 광고를 붙여 운영진들이 챙긴 돈은 최소 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소라넷은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으며, 2003년 사이트를 확대 개편했다. 소라넷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사이트로, 검찰이 확인한 음란물만 8만 건이 넘는데 실제론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