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0만원 이하 공사장, 1인 미만 사업장서 다쳐도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

앞으로 근로자들은 영세 공사장·사업장에서 입은 산업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혹은 100㎡ 이하 공사를 뜻한다.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은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상시 노동자 0.4명) 같은 곳이 해당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투입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관련기사



고용부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근로자 1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에서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는 약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도 포함된다.

한편,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사업주는 보험급여의 50%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사업주에 대한 징수액이 그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했을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세종=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