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출고 2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도 교통사고로 중고차 가격에서 손해(격락손해)를 볼 때 보상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지만 현재 답보 상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출고된 지 2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갓 넘긴 차량이나 상대 운전자의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 때문에 당국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자동차보험 업계와 시세하락 보험금 인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1·4분기 자동차보험 시장이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손해율이 악화된 상황인데 시세하락 보험금을 인상할 경우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다 해당 논의가 당국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고 5년 이하 차량까지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한다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