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 낫게해준다며 30대 여성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법원, 징역 2년 선고…'안찰기도 의뢰' 어머니도 징역 1년6개월

목사A씨(59·여)는 안찰기도로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어머니 B씨(57·여)의 의뢰로 딸 C씨(32·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목사A씨(59·여)는 안찰기도로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어머니 B씨(57·여)의 의뢰로 딸 C씨(32·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안찰기도로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와 안찰기도를 의뢰한 피해자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찰기도’란 목사나 장로 등이 기도 받는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거나 두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말한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9·여)씨와 피해자 어머니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목사 A씨와 어머니 B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9시부터 5시간 동안 전주 시내 한 기도원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C(32·여)씨를 보자기와 수건 등을 이용, 손발을 묶은 뒤 가슴을 내리치고 배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안찰기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딸을 위해 예배와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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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종교활동이나 치료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범행에 취약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에 주요 역할을 담당했지만, B씨의 부탁에 따라 안찰기도를 시작했고 피해자를 돕고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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