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벤츠 트럭 무더기 결함"…국내 구매자 집단소송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차주들이 26일 다임러트럭코리아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차량 결함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차주들이 26일 다임러트럭코리아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차량 결함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에서 조향 불량과 냉각수 오염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국내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악트로스 등 벤츠 트럭을 소유한 차주 48명은 최근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봤다며 독일 다임러AG 본사와 다임러트럭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임러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차량 문제로 가족이 사망한 원고에게는 1인당 1억원, 중상을 입은 원고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원고들은 각각 5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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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들은 소장에서 “벤츠 트럭에는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수차례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적시된 차량 결함은 핸들 조향장치 하자와 제동장치인 워터리타더 결함 등 총 17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측은 “일부 고객에 한해 제기된 불만사항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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