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결국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된 형사사법 구조로 가느냐, 국민에게 얼마나 편익을 주고 인권 문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수사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느냐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26일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1954년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체계가 변화하는 시점에 서로가 건전한 경쟁관계 내지 협력관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