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장자연 사건’ 피의자 불구속 기소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장씨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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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사건은 A씨 주거지와 사건 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된다”며 “또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기소 배경을 전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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