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년 간 지적장애인에 임금 안주고 노예처럼 부린 60대 구속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1억원 달하는 임금 미지급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경제 착취도

8년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에게 고된 어업을 시킨데다 경제적으로 착취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8년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에게 고된 어업을 시킨데다 경제적으로 착취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8년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에게 고된 어업을 시킨데다 경제적으로 착취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상습폭행, 사기 등)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의식주를 해결하고 적금을 넣어 주겠다”고 B(52)씨를 꼬드겨 최근까지 8년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거제 앞바다 등에서 어업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1억원 상당에 달하는 임금을 B 씨에게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임금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표출하자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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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 명의로 4억원 상당 금융대출을 받아 자신 계좌로 이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B씨를 착취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자기 아들인 C씨에게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진 것처럼 꾸며 B씨의 주택을 가로채려 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 소개로 B씨를 만났고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 고용했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최근 통영의 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3급 수준인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

A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돈을 줄 계획이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A씨 아내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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