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부담금 없이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이 공제돼 통장에 자동적립되고 추가로 본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최대 48만5,000원)을 정부에서 3년간 지원한다. 다만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 및 자립에 활용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의 저축없이 적립금이 쌓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3년동안 꾸준한 근로나 사업활동을 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하면 최대 2,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를 한 뒤 선정한다. 이번 4차 모집을 한 뒤에도 11월까지 매달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