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현재 본사·지점 등 1,0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동의서에는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서별로 동의서를 얼마나 접수했는지 체크하고 있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은 면담하면서 동의서 서명을 작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사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직원이 부담해야 해 직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오전 8~9시, 오후 12~1시, 오후 6~7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식시간으로 설정한 것도 문제를 낳고 있다. 출퇴근 시간 전후를 휴식시간으로 설정한 것은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더라도 추가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본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부서장 등이 과도하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지에서 이번 동의서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똑똑히 명시되어 있지만 문구를 해석하는데 있어 오해의 여지가 있었고 표기에 있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식시간 설정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설정은 직원들이 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을 자제하려는 조치였는데 애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책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됐고 논란이 된 만큼 변경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공인노무사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쳤고,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계획된 것으로, 한달 간의 시뮬레이션 후에 초과 근무가 잦은 팀은 일을 배분하고, 신규 입사자를 뽑는 등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