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중대한 공권력 남용 사건”

조 전 수석 "40년 공직생활 부끄러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연합뉴스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001040) 부회장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경제수석의 피고인 신문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CJ를 불편해하는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비(非) 민주화 시절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한 공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경제수석으로서 기대되는 공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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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다”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 했지만 조 전 수석은 지시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협박이 아닌 설득이라는 수단을 썼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의 고의가 다르다는 의미다.

최후진술에서 조 전 수석은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로 오점을 남기는 것이 저 스스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며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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