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이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여 원을 빼돌리고 IT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아 15개월간 타고 다녔고, 입법 청탁과 함께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을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며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추적을 피하려고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민대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결정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홍 의원의 부친은 지난 3월 별세한 홍우준 전 의원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