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상조사위 권고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전·현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은 총 130명이다. 진상조사위는 이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2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으며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이들은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고했다. 진상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청와대 등과 공모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라며 “수사 의뢰 대상자 중에는 문체부 국장급 현직 고위 공무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 권고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날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예술인 9,000명과 340여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진상조사위는 활동 내역을 담은 백서를 오는 7월 말까지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