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직원 몰카 20회 찍은 고용주, 형사처벌 이어 손해배상까지…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여직원의 몸을 몰래 촬영한 고용주가 형사처분에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28일 A(여)씨가 전 고용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A씨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0회에 걸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 혐의로 B씨는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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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며 “피고의 범행 경위와 내용,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의 형사처분 결과, 유사 사례에서 결정된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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