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아동학대범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은 위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10년간 일률적으로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사진)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등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부터 10년간 체육시설이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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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업시간에 9살짜리 아이 뺨을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태권도장 관장 A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이다. A씨는 형이 확정된 뒤 생업인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은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도가 지나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개별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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