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조 투자 '스마트 건설' 키우고 대형업체 부당 내부거래 근절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건설+IoT엔 규제 샌드박스

내부거래 시공평가서 제외

정부가 미래 건설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1조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한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의 공사가 계열사 내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되면 해당 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삭감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 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에 39%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인프라 수요가 줄어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건설사의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국토부는 건설업 체질 개선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이번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R&D 투자를 진행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3차원 설계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자동화 로봇 등을 개발하는 건설 자동화에 2,000억원, 시설물 수명을 자동예측할 수 있는 등의 유지관리 기술 개발에 1,400억원이 들어간다. 또 나노소재를 이용한 내구성이 높은 콘크리트 등 건설재료 개발에 1,600억원, 초장대교량 해저터널 등 메가스트럭쳐 개발에도 5,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설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융합되는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는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적용된다. 가령 현재는 설계는 설계사, 시공은 건설사만 입찰 및 계약을 할 수 있지만 향후 스마트 인프라 사업의 경우 건설, IT, 소프트웨어 업체가 꾸린 컨소시엄에도 시공 등의 자격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질서를 개선하는 데도 초점을 뒀다. 앞으로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입찰할 경우 공사의 물량 및 가격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 사안을 계약서에 쓰지 않고 하도급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떠맡겨 비용을 후려치는 식의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되면 시공평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종합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 간 나눠진 업역 칸막이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안으로 건설업 문화를 바꾸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전망있는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