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고심..“복무기간 3년 검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가 대체복무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8.6.28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8.6.28



국방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반대했었지만, 이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헌재 결정 직후 국방부가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대체복무에 대한)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넣으라는 취지로 결정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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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재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기준은 현역병 등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보다 고난도 업무 및 긴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체복무제와 유사한 사회복무요원들보다 복무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무 기간은 현역병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을 비롯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병역특례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현역대상), 26개월(보충역 대상) 등이며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은 3년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복무 기간도 3년가량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2천756명이며 이 가운데 1천776명은 징역, 4명은 집행유예, 966명은 재판에 계류 중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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