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은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사무장약국 경영에 조 회장이 관여했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약국은 현재 한진그룹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해있다. 검찰은 해당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정 지분을 조 회장이 챙긴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 약국이 약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달해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한 것이며, 해당 약국에 돈을 투자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약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9일 오전 1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해도 몰랐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또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도 물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한다. 그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재소환은 없을 예정이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