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경환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 이를 최경환 의원도 의식했을 것”이라며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 1억 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경환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경환 의원이 먼저 이병기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요청에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다. 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