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SE★이슈] 故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1달 “정말 시간이 없다”




‘고(故)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목격자가 등장했다. 증거는 충분하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연예인 성상납 사건’으로 불리는 ‘고 장자연 사건’이 8월 4일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조사에 돌파구가 될 새 증언이 나타났다.


2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과거 고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였던 배우 윤모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윤씨는 조선일보 출신 조모씨의 성추행을 직접 목격했음을 밝히며 “소속사 대표의 폭력적 성향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받고 대표 생일파티에 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생일파티에 참석한 기업인과 정치인을 포함한 자리배치도를 그려낼 만큼 현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윤씨는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이어졌다”고 현장을 떠올리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를 13차례 받으면서 충분히 진술했지만,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음을 언급한 윤씨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서야 조모씨의 배우자가 검찰 쪽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윤씨의 증언으로, 10년째 오리무중이던 ‘장자연 사건’의 진실이 베일을 벗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13일, 고인이 죽기 전 남긴 문건 내용이 공개되며 룸살롱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은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그간 쉬쉬하며 온갖 추측만 쏟아지던 연예계의 어두운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문건 하나만으로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했지만 정작 유족들은 해당 문서를 태워 은폐를 시도했고, 경찰도 고인에 대해 악플에 따른 우울증으로 단정 짓고 수사를 중지하려 했다.

그러다 문건 내용이 공개되자 경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관련자 9명이 기소됐고, 또 다른 연관인들이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자연에게 직접적인 성추행을 했던 이로 조선일보 출신 조모씨가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중들은 지금이라도 목격자가 등장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8월 4일로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결정적인 증언도 나온 마당에, 이대로 적폐를 좌시하기엔 고인도 분통이 터질 지경이니 말이다.

한해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