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도 내달부터 주52시간 근무체제 도입

운전기사, 식당조리원 등 행정 지원인력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니지만 모범보이는 차원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공공기관·민간으로 확산될지 주목

/연합뉴스/연합뉴스



청와대가 내달부터 운전기사, 식당 조리원 등 행정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체제를 공식 도입한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와대 인력도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은 줄지만 같은 성과를 낼 경우 임금을 깎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29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행정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체제 도입을 위한 인터뷰를 해왔고 6월부터 시범 운영해왔다”며 “7월 1일부터 공식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를 해보니 청와대 행정인력들도 제조업만 없지 거의 모든 직종이 있다”며 “5가지 직종으로 구분해서 시범시행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력 중 일부 그룹만 빼고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없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10시간 일을 해왔는데 8시간만 일하고도 화장실이 전과 같이 깔끔하게 관리되면 전과 같은 임금을 준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므로 시간당 임금 단가를 올려 총임금은 전과 같이 지급할 것”이라며 “근로자는 근무시간은 줄고 여가 시간은 늘어나면서 받는 돈은 같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4시간 건물 시설유지원 등 업무특성 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는 일부 직종은 주52시간 체제 시행으로 초과근무가 줄어들며 이에 따라 수당도 사라져 받는 총임금도 줄어들게 된다.

관련기사



청와대는 각 직종별로 근무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맏형 격인 청와대가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도입하면서 정부 부처 및 3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도 이를 표준으로 삼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것이어서 민간부문도 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