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준희양 사건’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엔 10년 판결..“말도 안되는 법이네” 논란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의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 결과에 누리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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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200년이지? 오타지?” “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형량 자꾸 줄어드네” ”친부가 자식을 죽였는데 20년...다 살고 나와도 50대 아니에요?...말도 안되는 법이네” “피해자 인권은 왜 존중을 안해주나... ” “짐승이다 나쁜 사람들 ~그어린 아이를 ㅠ ㅠ생각 하면 내 가슴이 에리고 아픈데 너희들이 인간이니” 등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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