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인권위,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인권상담 진행

인권, 차별, 출도 제한 등 피해사례 대해 상담·진정 접수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인권 상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인권위는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도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인권 상황, 난민 인정심사에서 겪은 차별,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등 피해사례에 대해 상담하고 진정을 접수한다. 상담에는 상담사 7명과 통역 6명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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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제주이주민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상담에는 수십 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몰렸다. 이들은 생계·주거의 어려움, 출도 제한, 제주에서 적합한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토로했다. 인권위 정책과 직원도 제주를 찾아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 긴급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숙식 문제나 환자 처우 등 제주에서 거주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상담하며 실태를 파악한다”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출도가 제한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문제들은 담당 부서로 넘겨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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