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차의 배정 인원은 6,550명이다.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 1∼2차 때는 2만727명을 배정했으나 2만8,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발표하고, 다음달 2일부터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3차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