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노점 합법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점(서울시는 이를 ‘거리가게’로 부른다)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점 상인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해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는 1년 단위이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또 설치기준은 최소 유효 보도 폭 2.5 m 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에서 2.5m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 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바퀴를 달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되고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 면적을 넘어 도로를 점용하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문제는 노점상들이 이에 순순히 따를 것이냐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노점은 7,300여개로, 이 가운데 1,000개 정도가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도로점유 허가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6,000개 넘는 ‘불법’ 노점상들이다.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어서 비용이 드는 규제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계보장과 함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