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자체, 전문가 고용 '건축안전센터' 운영해야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해 관할 지역의 건물이 지진이나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최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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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며,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기구로 올 4월 도입된 기구다. 하지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그 동안 헛바퀴만 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새 규정에서 센터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가 센터를 공동 설치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른 시일 내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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