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공개 사실을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를 상대로 2011∼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정보공개를 거부해 왔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2011~2013년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위원회운영지원·의회외교·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 원)다.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 실명 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나 대상 자료의 정리 및 개인정보 제외 과정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