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정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법안 발의

일명 ‘염동열 홍문종 방지법’

“의원 간 익명 짬짜미 막고 국회 특권 폐지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미(사진)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일명 ‘염동열 홍문종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을 무기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관행적으로 무기명 표결이 이뤄져 왔는데, 이 때문에 국회의원 체포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염 의원과 홍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과 사학재단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국회 본회의에 각각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며 “무기명 투표임을 이용해 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두 의원에게 불구속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 간 익명의 짬짜미를 막고, 부패 비리 의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국회 특권을 폐지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이용주, 정인호, 천정배(이상 민주평화당),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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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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