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공공기관 INSIDE] 국민연금 받아도 어렵다면…자녀장학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연금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중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층 연금수급자와 자녀 총 204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중학생은 1년간 100만원, 고등학생은 1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가린 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다. 중·고등학생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전국 109개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학생은 7월11일부터 27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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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가 유족·장애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고등학생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4인가구 기준 361만5,000원)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은 4년제·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소득기준(3분위 이하)과 성적 기준(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 성적으로 이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과 접수방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에 공단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총 2억9,200만원이다. 장학금 재원은 국민연금 수급증카드를 발급하는 시중 카드 3개사(우리·NH농협·신한카드)와 제휴해 적립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년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5년에는 23명에게 5,160만원을, 2016년에는 54명에게 1억1,760만원을, 지난해에는 138명에게 1억2,59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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