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가로채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