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시민과 기업의 고충·권익 침해 구제 '시민 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처리, 시민감사 청구, 청렴계약 감시 기능 수행…8월 정식 출범 예정

울산시는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는 고충을 제3자적 입장에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상임인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 지원을 위해 8명의 사무직원이 배치된다.


주요 기능은 △시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독립적 합의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방면의 고충해결에 힘쓰고, 비합리적인 관행과 부조리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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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앞으로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위원장 선임 및 위원 위촉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나면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범위도 다양화돼 시민이나 기업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시민 신문고 위원회가 출범하면 시민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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