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전 조사를 벌인 5개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들 4건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2990년) 등이 본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 축소·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본격 조사하는 사건은 총 15건으로 늘었다. 다만 사전조사에서 검토된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은 법원 재심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진 데다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본조사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장자연 성 접대 의혹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장씨 사건 관련자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범죄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지난 5월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