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의자로 또 법정 서는 조양호 회장

檢,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

'땅콩 회항' 사태 이후 3년 만에

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조 회장은 ‘땅콩 회항’ 재판 이후 3년 반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재판 때 증인 신분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속 여부를 심사받는 피의자 신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호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진 일가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조 회장이 세 번째다.

조 회장의 법정행은 맏딸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이 있었던 2015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이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10억원을 웃도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일가 소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었고 2000년부터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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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의 기폭제가 됐던 상속세 포탈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아내인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고 둘째 딸 조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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