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효성, 임원의 업무상 배임 사실 확인

코스피 상장사 효성(004800)은 2일 서울중앙지법이 박 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금액은 특정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관련기사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