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자 등 98건 입건

특별사법경찰 1,315명 투입 산나물 산행·임산물 채취 등 집중단속

산림청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98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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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0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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